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 개정된 제도 완벽 정리
요즘 정년이 지나도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죠. 저희 아버지도 올해 67세신데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 회사를 옮기실 일이 생기면서 고용보험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
65세 기준의 의미와 중요성
고용보험 제도에서 만 65세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2019년 1월 15일 시행된 개정된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고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취업자가 326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74.7%가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일자리라고 하니 이제 고령자 취업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
65세 이전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
만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65세가 지난 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의 핵심입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다가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특별 규정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제외
65세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0.9%, 사업주 0.9%)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
안타깝게도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당시,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고 국민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장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2026년 1월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용의 의미와 예외 규정
2019년 개정된 65세 이상 고용보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계속 고용'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고용의 기준
계속 고용이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처럼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을 사이에 두고 전직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에서 휴무일로 인한 근로 단절도 계속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 변경 시 적용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고용주는 바뀌었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65세 이전 취업자 |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
|---|---|---|
| 고용보험 가입 | 필수 (자격 유지) | 필수 (취득신고 필요) |
| 실업급여 보험료 | 납부 (근로자 0.9%, 사업주 0.9%) | 납부 안 함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 |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가능 (조건 충족 시) | 불가능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된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방식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사례 1: 64세 입사 후 66세 퇴사
A씨는 64세에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66세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으므로, 65세가 지난 후 퇴사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67세 신규 취업 후 퇴사
B씨는 67세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필수이지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B씨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 3: 64세 입사, 65세 퇴사 후 66세 재취업
C씨는 64세에 입사했다가 65세에 퇴사하고, 3개월 후 66세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근로 단절이 발생했으므로 66세 재취업 시점은 '65세 이후 신규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C씨가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이전 65세 퇴사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이전부터 일했지만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데 정상인가요?
A.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공제되지 않는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개인부담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필수입니다.
Q2.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나요?
A. 고용노동부는 2025년 발표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국민연금 중복 지급 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 1월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Q3. 용역업체가 바뀌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중 용역업체 변경으로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 근로 단절 없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한다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입사하는 경우처럼 주말을 사이에 둔 전직은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65세 이전 취업 여부'와 '근로 단절 없는 계속 고용'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65세 이상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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