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1종 2종 차이 완벽 정리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2026년 들어 이 제도에 역사적인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실제로 지원받지도 않는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기본 이해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은 크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102만 5,695원 이하, 4인 가구는 259만 7,895원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의료급여 선정기준(40%) |
|---|---|---|
| 1인 | 256만 4,238원 | 102만 5,695원 |
| 2인 | 419만 9,292원 | 167만 9,717원 |
| 3인 | 535만 9,036원 | 214만 3,614원 |
| 4인 | 649만 4,738원 | 259만 7,895원 |
| 5인 | 755만 6,719원 | 302만 2,688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51%가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7.20%나 올라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죠.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선정기준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의 1차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 20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의 의미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입니다. 정확히는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인데요.
그동안 자녀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도 자녀 소득의 10%를 부양비로 간주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양비 폐지 전후 비교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A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93만원이고,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이 월 36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아들 부부 소득의 10%인 36만원을 A 어르신이 받는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129만원이 되어 1인 가구 선정기준 102만 5,695원을 초과해 탈락했죠.
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이후에는 어르신의 실제 소득 93만원만 인정됩니다.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5,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조회 방법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죠. 다만 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정은 행정복지센터의 공식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화 조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기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므로 편한 시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전화해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입원비는 전액 무료이고 외래는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진료비의 10% |
| 외래 (1차 의료기관) |
1,000원 | 1,000원 |
| 외래 (2차·3차 의료기관) |
1,500원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2종은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입원 시 10%, 외래 이용 시 2·3차 의료기관은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도 건강보험에 비하면 훨씬 낮은 부담률이죠.
📋 의료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 친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사본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2026년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비 산정은 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여부는 여전히 확인됩니다. 심사는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되며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부양비 폐지)가 시행되어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탈락했던 분들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재신청하시면 새로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의료급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보험료가 없고 본인부담금도 최소화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료급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Q3.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입원, 외래, 검사, 수술, 약제비 등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받습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연간 본인부담금이 1종 50만원, 2종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라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분들을 사각지대로 내몰았던 불합리한 기준이 사라진 만큼,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조회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