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녀재산 기준, 2026년 달라지는 부양의무자 제도
저는 복지 업무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월 소득이 67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연락조차 끊긴 자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녀재산 기준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26년 만에 폐지되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란?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나 부모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실제로 지원받지 않아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실제 월 소득이 93만 원인데, 연락을 끊고 사는 자녀의 소득 일부(약 10만 원)가 부양비로 더해지면 총 103만 원이 되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 5,695원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이런 간주 부양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의료급여 선정기준(40%) |
|---|---|---|
| 1인 | 2,564,238원 | 1,025,695원 |
| 2인 | 4,255,200원 | 1,702,080원 |
| 3인 | 5,478,994원 | 2,191,598원 |
| 4인 | 6,494,738원 | 2,597,895원 |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02만 5,695원 이하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6만 2,806원에서 6만 2,889원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양비 폐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여전히 조사되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다음 요건이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이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부양비 부과 자체가 사라지므로,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서도 실제 지원받지 않는 돈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받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수급자: 외래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 수급자: 외래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을 부담합니다. 입원 시에는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약 1~2개월 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비가 폐지되면 자녀 재산은 전혀 조사하지 않나요?
부양비 폐지는 '간주 부양비' 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녀재산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여전히 조사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다만 부양능력 미약 구간에서 실제 받지 않는 돈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Q2. 과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2026년부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고소득(연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고재산(12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제외됩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부양비만 폐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녀재산 기준의 변화는 실제로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6년 만에 폐지되는 부양비 제도는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완화될 예정이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