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방법 부양가족 등록 완벽 가이드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저도 처음 연말정산을 해보면서 간소화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한지 깨달았습니다 😊
특히 올해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새롭게 추가되는 등 변화가 많습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이 진행 중이므로, 지금 바로 조회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만 담아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핵심 일정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은 2026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손택스 앱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개통 초기에는 병원, 카드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일정 | 날짜 | 내용 |
|---|---|---|
| 서비스 오픈 | 1월 15일 오전 8시 |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
| 자료 보완 기간 | 1월 15일~18일 | 영수증 발급기관 자료 수정 |
| 확정 자료 조회 | 1월 20일부터 권장 | 정확한 자료 다운로드 |
| 일괄제공 동의 | 1월 19일까지 | 회사 자동 제출 서비스 |
| 회사 제출 | 2월 말까지 | 최종 서류 제출 완료 |
올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중에는 총 45종의 공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작년보다 3종이 늘어났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새롭게 추가되었죠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부양가족 등록 단계별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부양가족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 어디서든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서비스가 운영 중이므로 지금 바로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다양하게 지원되는데,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통신사 PASS, 네이버, 페이코, 삼성패스 등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이므로 메인 화면 상단에 크게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제 자료 조회
귀속연도(2025년)를 선택하고, 본인의 근무 기간을 설정합니다. 연초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 전체 월을 선택하면 되고, 중도 입사자라면 해당 기간만 선택하세요.
그 다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 모든 자료가 한눈에 보입니다 📌
조회된 자료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했다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받아가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및 자료제공 동의 핵심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제대로 챙기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자격 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둘째,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죠.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 동의
성인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로 이동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로그인하여 '본인인증 신청'을 선택하고, 자료를 조회할 근로자(자녀 또는 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됩니다. 인증은 공동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메뉴에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별도 동의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중 놓치기 쉬운 체크 포인트
간소화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민간 임대주택 월세, 일부 기부금, 안경 구입비(시력교정용)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초반이므로 접속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정 자료를 조회하면 누락 없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평일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를 피해서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로우니 기간 내 완료를 권장합니다.
Q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부양가족 등록 시 형제 중 누가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은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등록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하면 회사가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간소화 자료를 받아가는 서비스입니다. 1월 19일까지 동의하면 개인이 PDF를 다운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매우 편리하니 꼭 활용하세요!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부양가족 등록 절차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도 미리 완료해두세요. 모두 성공적인 연말정산 되시길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