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6+6제도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해졌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육아휴직. 예전에는 급여도 적고 기간도 짧아서 망설여졌는데,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2026년 현재 훨씬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모두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한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추가 6개월을 사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으며,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한부모 가정인 경우
사별, 이혼, 배우자의 장기 질병 등으로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추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 6개월, 돌 무렵 3개월, 초등학교 입학 전 3개월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많이 받는 급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월별로 보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에 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액 월 16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더욱 좋은 소식은 기존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달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6+6 제도,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더 유리해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월별로 상한액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은 월 250만원, 3개월은 300만원, 4개월은 350만원, 5개월은 400만원, 6개월은 45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6개월 동안 부부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총 4,000만원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각각 5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약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리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된 셈이죠.
| 기간 | 일반 육아휴직 | 6+6 부모육아휴직제 |
|---|---|---|
| 1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2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
| 4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350만원) |
| 5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400만원) |
| 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
📝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정보,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임신 중 유산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어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부터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대 140만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기간 1개월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동료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월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하면, 사업주는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계산 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저도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 육아휴직 후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6년 현재 제도가 이렇게 개선된 만큼,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성장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