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조건, 비용 신청 하는법 완벽 가이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땅을 나눠서 팔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넓은 토지를 적절히 분할하면 매매가 훨씬 수월해지고 토지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막상 토지분할 조건, 비용 신청 하는법을 알아보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와 제한 사항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분할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토지분할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이를 '분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하나의 큰 땅을 여러 개의 작은 땅으로 법적으로 쪼개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분할을 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의 일부만 매매하고 싶을 때입니다. 전체를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일부만 처분하려면 반드시 분할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각자의 몫대로 나누고 싶을 때입니다. 셋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거나 개발 목적으로 효율적인 필지 구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 토지 분할 최소면적, 꼭 알아야 할 기준
토지는 마음대로 쪼갤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57조에서는 토지 분할 최소면적을 용도지역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 용도지역 | 최소면적 (㎡) | 평수 환산 |
|---|---|---|
| 주거지역 | 60㎡ | 약 18평 |
| 상업지역 | 150㎡ | 약 45평 |
| 공업지역 | 150㎡ | 약 45평 |
| 녹지지역 | 200㎡ | 약 60평 |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 | 약 18평 |
| 개발제한구역 | 200㎡ | 약 60평 |
중요한 점은 분할 후 각각의 필지가 모두 이 최소면적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 400㎡의 토지가 있다면, 250㎡와 150㎡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50㎡가 최소면적 200㎡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 합병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국공유 재산의 매각·교환을 위한 분할 등은 토지 분할 최소면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지분할 비용, 얼마나 들까?
토지분할 조건, 비용 신청 하는법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토지분할에는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분할측량 비용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하는 공식 측량비용으로, 2026년 기준 토지의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할측량할 경우 80만~1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계복원측량보다 분할측량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측량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소재지, 면적, 지목,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2. 개발행위허가 수수료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나누거나 관리지역 등에서 분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이때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5만~20만 원 수준이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 행정대행 수수료 (선택사항)
법무사나 행정사에게 전체 절차를 대행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50만~150만 원 정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이 비용은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 토지분할 조건,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토지분할 조건, 비용 신청 하는법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용도지역별 최소면적 충족: 분할 후 모든 필지가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금지: 관계 법령의 허가 없이 투기 목적의 무분별한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 건축물 범하지 않기: 분할선이 기존 건축물을 통과하거나 범하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 1년 내 3필지 제한: 하나의 필지를 1년 내에 분할할 수 있는 횟수는 총 3필지 이하입니다. 분할된 필지를 다시 분할하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도로 접근성: 분할 후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토지분할 신청 하는법 단계별 가이드
이제 실제로 토지분할 비용 신청 하는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토지분할 계획서, 사업계획서, 분할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 목적과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심의 및 허가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2025년부터는 일부 지자체에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3단계: 분할측량 신청
허가를 받은 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허가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측량 신청 후 10일~30일 정도면 측량성과도가 발급됩니다.
4단계: 지적공부 정리 신청
측량성과도를 받으면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토지이동신청서와 분할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민원포털 '일사편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5단계: 분할 완료 및 등기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자동으로 등기부에도 반영됩니다. 별도로 분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어 각각의 독립된 필지로 관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야도 토지 분할 최소면적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나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녹지지역 내 임야를 분할할 경우 990㎡(약 300평)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토지분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무효인가요?
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토지의 일부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토지분할 조건, 비용 신청 하는법을 먼저 확인하고 분할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Q3. 분할 없이 토지 일부만 매매할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등기부상 1필지는 분할 없이 일부만 따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매매를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분할을 완료한 후 각각의 필지에 대해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토지분할 조건, 비용 신청 하는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분할 최소면적을 확인하고, 분할 후 각 필지의 활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는 많은 지자체에서 민원처리 시스템이 개선되어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분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토지 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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